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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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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7년2월1일부터 일을 시작햇는데 18년 1월31일까지만 나오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답변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 되어야 가능하며,
-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수습·4대보험 가입일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17.2.1-18.1.31까지 근무하였다면 계속근무기간 1년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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