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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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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8년 209시간 근무 직원일 경우 최저임금에 식대 포함되나요?
기본급 145만원 제수당 10만원 식대 10만원 총급여 165만원이라면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답변
1.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①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외의 임금, ②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③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을 제외하고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2. 제수당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식대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 산입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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