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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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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6년 일했습니다. 근로 계약은 228까지인데 한달 일찍 퇴직할 경우 마지막 1년 치의 퇴직금은 모두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채우지 못한 기간만 월 또는 일을 제하고 정산하나요?
답변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 되어야 가능하며, 5년 11개월 근무하였다면 5년 11개월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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