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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7.8.15일입사, 17년4일휴가
18년 휴가발생일수 13일중 17년 사용 4일 제하고 9일 가능
19년 15일 발생, 여기서 18년 쓴 휴가 제하고 가능 일수 계산 맞나요
답변
1. 개정 근로기준법은 시행일을 2018.5.29.로 하고 있으며, 해당 시행일 기준으로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1년 이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서 공제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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