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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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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중간퇴직금 신청가능한 사유들이 있는데 1회 중간정산을 받고 동일사유로는 또 받을수가 없다는데 맞나요? 받은 사유외에만 충족시 가능하다고 해서요.
답변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법 제8조2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에 한함)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6.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임금이 종전보다 감소하는 경우
6-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2항은 1개사당 1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별도의 횟수제한은 없으나, 퇴직금 중간 정산 실시와 관련하여 노사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합리적인 내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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