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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8.5.29.시행일 기준 1년초과 2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의 경우 개정전 법률 적용최초 2년간 15일에 대한 관련 규정 문의동법 부칙, 시행령 등
답변
1.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질의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2018.5.29.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일 기준 1년 초과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개정전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이 그대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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