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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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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작년 8월 입사하여 올해는 4일의 휴가를 받았는데 5월29일 법이 개정되면 5월29일 이전까지의 근로일 약 6개월간의 근로 시간에 대한 휴가 6일로 소급적용이 되는건가요?
답변
1. 현재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후 15개가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내용은 공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 1년 미만자의 경우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15개로 각각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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