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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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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4.09.15 입사해서 2018.01.5 퇴사하였습니다.

그럼 2017에 일해서 생긴 2018연차는 못받나요

가용연차가 없다면서 못준다는데요..
답변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귀 질의상 근로자수, 출근율을 알 수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에 80%이상 출근한 것으로 가정하면, 14.9.15-15.9.14 : 15개, 15.9.15-16.9.14 : 15개, 16.9.15-17.9.14 : 16개, 17.9.15-18.1.5. :법령상 단위기간 1년을 충족하지 아니하였기에 달리 정한 바 없는 한 별도의 연차유급휴가 미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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