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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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03번의 추가질문 드립니다. 수강료보다 지원금이 적은 경우, 다음년도 지원액에서 차감된다고 하셨는데요. 남은 지원금 잔액조차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1. 잔액이 없다면 해당 과정은 본인이 전액 수강료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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