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임금체불진정서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사업주가 참석하지 않아 형사처리후 기소중지되면 소액체당금을 받기위한 사업주확인서는 못받는건가요? 사업주는 폐업상태에요
답변
담당감독관의 출석 조사 후, 체불금품이 확정되면 감독관이 체불금품내역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사용자의 거취를 알 수 없어 진정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임의로 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체불내역을 알지못함) 사용자와의 조사 후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