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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체불진정서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사업주가 참석하지 않아 형사처리후 기소중지되면 소액체당금을 받기위한 사업주확인서는 못받는건가요? 사업주는 폐업상태에요
- 답변
- 담당감독관의 출석 조사 후, 체불금품이 확정되면 감독관이 체불금품내역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사용자의 거취를 알 수 없어 진정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임의로 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체불내역을 알지못함) 사용자와의 조사 후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