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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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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개월 근무 후 퇴직하였습니다.근무 당시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를 하고 싶은 데 해당 노동 관청을 방문 해서 고소를 해야만 하나요? 인터넷으로는 할수 없나요?
답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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