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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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경비업 근무자 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야간휴게 6시간을 사측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 한 경우, 구제 방법이 있는지 여부가 알고싶습니다.
- 답변
-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 있을 경우는 근로자의 개별동의가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근로계약이라면 이는 노동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