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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7년도 8월에 퇴사후 회사가 사업부진으로 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사업장 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진정절차는 안내하여도 모바일 상 지급여부를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 감독관의 조사절차에 따라 사업장에 지급 시정을 요청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진정제기 후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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