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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7년도 8월에 퇴사후 회사가 사업부진으로 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답변
- 사업장 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진정절차는 안내하여도 모바일 상 지급여부를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 감독관의 조사절차에 따라 사업장에 지급 시정을 요청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진정제기 후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