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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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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 기간이 6개월인데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는 경우 남은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받지 못하나요?
답변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라「조기재취업수당」지급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같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사유
1.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3.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4. 대기기간 중에 재취업하거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2일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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