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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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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폐업으로 실업급여 대상자인데 노조에 가입하면 폐업후에도 최장 9개월간 노조에서 월170만원을 준답니다
170만원 소득신고해야하나요? 안해도부당수급안되는지요?
답변
당 소득에 대한 신고는 일단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할 듯하며 이 소득에 대해 실업급여와는 무관한 근로소득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 후 수급대상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당 소득신고는 하셔야 할 것입니다. 미신고 시 차후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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