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24번 연속문의
이건 저의 문제가 아니고 100명이상의 전직원의 문제입니다
신분을 안밝히고 신고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답변
1.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밖에 없으며, 법정공휴일은 사업장과 약정하여 쉬는 날로,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공휴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 아니며,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익명으로 특정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관서장에게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원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작성·제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