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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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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계약서에 호봉이 미기재되어있고 알려준적도 없어서 기재된 계약서 요청하니 본인들에게 없고 월급관리회사에 있다는데 월급관리회사에선귀사에문의하라네요. 제 계약서 못받아보는게 맞나요?
답변
1.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재직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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