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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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로자동의없이다른가게포스기를가르칠뿐더러갑작스럽게해고를당했습니다.법을알아보니4인이하사업장에도포함되는법이있었고근데제가7일정도일을했는데그래도신고가가능할까요?
- 답변
- 1.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제척기간은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90일입니다.
-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적법, 불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하며, 5인 미만일 경우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소 등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