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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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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알바를 했는데 5시부터 11시까지 했어요 일배우는수습기간 이라고 시급을 하나도 안쳐주신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일 안맞는다고 안간다했는데 돈 하루 한거 받을수있나요?
답변
1. 명칭만 교육기간일 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에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검색하여 직접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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