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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제가 해당회사에 2017년 7월 24일부로 입사했는데 국민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2017년 9월 1일부로 4대보험 신고가 되어있다네요.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 대상인가요?
답변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업무가 2017.1.1.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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