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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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수당미지급 2013년3월입사 20171227퇴사 2016년발생분중 미사용은 퇴직금과수령했고2017년분은 미지급상태입니다
- 답변
-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17.3-17.12.27의 기간은 법령상 단위기간 1년을 충족하지 아니하였기에 달리 정한 바 없는 한 별도의 연차유급휴가 미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