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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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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6년10월입사~17년12월31일까지 근무후 퇴사!!근데 전 직장에 전화해보니1월달에 연차가 생기기때문에 연차비를 줄수 없다고하네요ㅠ받을수 없는건가요?
답변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귀 질의상 근로자수, 출근율을 알 수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에 80%이상 출근한 것으로 가정하면, 16.10.-17.9 : 15개 발생, 17.10-17.12. : 1년 미만으로 연차 미발생하며,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연차를 얼마나 사용하였는지 모르나 잔여 연차가 있다면 퇴사 후에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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