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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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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알바보증금이라고 일주일치를 안주시기에 주라고 했더니 한달전에 말하지않아 못주겠답니다 그쪽말론 제가 협의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던데 전 기억이 없고요 만약 했다면 못받나요?
답변
1. 어떠한 명목으로 보증금을 떼어가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것이라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재직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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