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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 미 작성에 필리핀으로 가서 일을 했으나 한달치 임금이 지금까지 밀렸습니다
그 사장 사업장도 필리핀꺼고 한국 사업장도 있구요 지금 연락도 안받고있습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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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회사가 해외현지에서 현지법에 따라 독립된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내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국내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하거나 해외현지법인의 한국인 근로자 채용에 적극 관여할 것 ② 국내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인사, 노무관리 등을 관장할 것 ③ 국내회사에서 보수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할 것 2. 동 사항에 맞다면 국내법이 적용되어 임금체불 진정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