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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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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계약서 미 작성에 필리핀으로 가서 일을 했으나 한달치 임금이 지금까지 밀렸습니다
그 사장 사업장도 필리핀꺼고 한국 사업장도 있구요 지금 연락도 안받고있습니다
답변

1. 국내회사가 해외현지에서 현지법에 따라 독립된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내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국내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하거나 해외현지법인의 한국인 근로자 채용에 적극 관여할 것 ② 국내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인사, 노무관리 등을 관장할 것 ③ 국내회사에서 보수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할 것 2. 동 사항에 맞다면 국내법이 적용되어 임금체불 진정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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