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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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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7년 10월 11일 입사자 입니다. 2018년 5월부터 1년미만근로자 연차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전 그럼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까지 총11개 쓸수 있나여?
답변
1. 현재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후 15개가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내용은 공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 1년 미만자의 경우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15개로 각각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경우 2018.5.29자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시 1년 미만자이므로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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