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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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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중학교 겨울방학 방과후 시간강사로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평일 하루 3시간씩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없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얼마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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