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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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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2,31퇴직자는 이직일이 1, 1이 아닌가요 실제 12,3124:00까지 근무자이며 산정기준적용시는 12월
31로 하고 이직일도 31로 하는것은 법적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답변
1. 우리 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보고 있습니다. 12.31.까지 근무하였다며 12.31.일을 이직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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