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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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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전관리비 사용 문의
건진법 상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심사비용을 산안법상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없다면 건진법상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심사비용은 어떻게 해야 &#45&#45?
답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동 고시 제7조제1항제4호에 의거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귀 질의의 안전관리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설기술진흥법상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산업안전 관련 문의는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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