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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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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8년 06월 부터 근로기준법 시행된다고 알고있는데
1년미만 신입사원들을 위한 연차에 정확하게 표기되어있지않더라고요
17년 6월 입사자부터 연차가 포함되는건가요 ?
답변
1. 현재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후 15개가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 2018.5.29.자 개정내용은 공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자의 경우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15개로 각각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2018.5.29.자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일 기준 1년 미만자의 경우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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