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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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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위탁관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계약기간 1년의 계약직근로자들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퇴직금 일괄 중간정산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실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변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법 제8조2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는 아래와 같으며, 이외의 사유는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에 한함)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6.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임금이 종전보다 감소하는 경우 6-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중간정산을 실시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퇴법에서 직접적 벌칙 조항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일관된 입장이며, - 따라서 사용자는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불과하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등을 통해 반환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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