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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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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년계약만료로 연봉협상을 해서 임금인상 하고 재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된다고 고용주가 그러는데 맞나요??작년이랑은 금액도 틀리고 근무시간도 변경되었는데요
답변
1. 근로조건이 변동되게 되면 변동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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