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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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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학원 교사로 2017년 1월 60시간, 2월 40시간 파트타임 근무, 3월부터 월 정액 급여로 근무중인데 올해 2월 퇴직시 퇴직금 산정 근무 기산은 2017.1월인지, 3월인지요?
답변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 되어야 가능하며,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초과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며, 2017.1.월을 기산점으로 삼되, 2월은 제외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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