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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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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파트관리실입니다
2012년부터 예산에 명절 및 휴가비로 급여의10%를 매년 지급하여왔습니다
2018년도예산10%를 새대표회의에서 많다는이유로 줄인다고하는데근로기준법
위반여부는?
답변

1.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결된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게 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저하된 근로조건은 그에 한해 효력이 없게 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한 근로조건은 변경(저하)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변경할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6855,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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