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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년 계약직인데
근로계약서를 1년씩 작성을 하면 17년2월 - 18년2월 작성을 한 상태면 최저시급은 .
1,2월 분 월급에 반영이 안되고 받는건가요? 이전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
- 답변
- 1.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17.2-18.2월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저시급은 법적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보다 우선되어야 하므로 2018.1.1.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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