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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단기알바 주휴수당 관련
17년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안쉬고 8일 일했는데요.
11일엔 오전근무 4시간이었는데 짧아서 8일로 인정안된대요.
단기알바는 8일초과면 받을수있잖아요
- 답변
-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 주휴일은 8일 초과라고 받는 것은 아니며, 귀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으나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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