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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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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단기알바 주휴수당 관련
17년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안쉬고 8일 일했는데요.
11일엔 오전근무 4시간이었는데 짧아서 8일로 인정안된대요.
단기알바는 8일초과면 받을수있잖아요
답변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 주휴일은 8일 초과라고 받는 것은 아니며, 귀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으나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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