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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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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2월말 퇴사 예정자 입니다 저희 회사가 개인업적 가산액 년간 1200000원이며 기간별 개인별 평가 결과에 따라 년2회 추석,설날 차등 지급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받을수있나요
답변
1. 질의하신 것은 성과급에 대한 것으로 사료되며, 성과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규정이 없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준용하여야 할 것이며, 설날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등의 지급기준에 귀하가 포함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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