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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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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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2월말 퇴사 예정자 입니다 저희 회사가 개인업적 가산액 년간 1200000원이며 기간별 개인별 평가 결과에 따라 년2회 추석,설날 차등 지급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받을수있나요
- 답변
- 1. 질의하신 것은 성과급에 대한 것으로 사료되며, 성과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규정이 없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준용하여야 할 것이며, 설날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등의 지급기준에 귀하가 포함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