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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쉬는시간 제외 하루 8시간씩 17년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단기알바를 함. 목,금,토,일월,화,수
결근없었음. 목,금,토,일분에 대해서 주휴수당 가능하죠?
답변
1. 1주간의 근로계약 체결시 주휴일 부여에 대해서는 주휴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 되어야하며,
- 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퇴사하여 계속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상적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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