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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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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물식사로 제공하는 식대가 통상임금과 퇴직금에 포함되는것인가요

대법원에 명칭에 관계없이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지급이면 통상이라는 판례가 있어서요
5000원 월140000원
답변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으로
2. 근로자들에게 현물로 중식을 제공하고 식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물품이나 현금으로 대체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실제 근무를 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한 식사는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판례가 있어(대법2000다29370, 2002.7.23.)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면 통상임금, 퇴직금 산정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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