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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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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출산예정일은 5월 20일이나, 첫 아이고 직원들 TO등을 문제로 4월 말까지 근무하라고 회사에서 요구하고있습니다. 날짜계산기 기준으로는 4월 5일부터 인데..문제없나요?
답변
1.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1일)과 산후 45일은 반드시 보장하여야 하며, 시작일자는 회사와 협의가 가능할 것이며, 귀하가 원하는 날짜로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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