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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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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신청시 서류중에

통상이므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가 필요한데

이 증명자료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답변
1. 육아휴직 개시전 3개월분 임금대장을 제출하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이며,
-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분께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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