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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예를들어 17년326일 입사할경우 월급 지급할때 7,530*8시간*5일301,200원 지급할경우 그 주에 주휴수당도 지급해야하나요?최저임금 지급하는 회사임
- 답변
-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