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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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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업장내에서 실시한 2017년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제출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안내받고 싶습니다.
답변
1. 사업주는 측정을 실시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시행규칙 제94조제1항)
- 지정측정기관이 측정결과를 안전보건공단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제출한 것으로 봄을 알려드립니다.
2. 산업안전 관련 문의는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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