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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노동청에 신고해서 돈준다는 내용 문자를 받고 취하를 했는데 또 연락도없고 돈도 안줬는데 다시 노동청에신고 가능한가요 ?
- 답변
- 1. 반의사불벌죄로 취하하신 것이 아닌 사건종결요청취하, 일반취하를 하였다면 재진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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