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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에서 자활에 해당하신 분을 청소용역직원으로 채용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에 제외되는가요.
- 답변
- 1.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장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대상 및 지원요건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지원 대상
□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 (예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경비원·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공동주택이 아닌 빌딩·상가 등의 경비원·청소원은 지원 원칙에 따라 지원
□ 지원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
Ⅱ. 지원 요건 및 지원 금액
□ 지원요건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 일용노동자는 월 실 근무일수 15일 이상, 일당 87,000원 미만인 경우 지원
* 선원법상 선원의 경우 ‘18년 선원최저임금의 120%수준(’17.12월 결정) 미만 선원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취업한 만65세 이상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등
-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 경감 위한 지원 병행
* 두루누리사업 강화, 건강보험료 경감, 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공제
○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지원금액
○ 월 보수 158만원 이상 190만원 미만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 지급
○ 월 보수 158만원 미만 노동자: 소정근로시간 비례하여 지급
Ⅲ. 지원 체계 및 지원 절차
□ 지원금 신청
○ 사업 시행일(‘18.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
- 신청 이전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 소급하여 일괄 지급
□ 신청서 접수: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 무료대행
○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별도 홈페이지(www.jobfunds.or.kr)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방문·우편·팩스 접수
* 전국 근로복지공단(56개소), 건보공단(178개소), 연금공단(109개소), 고용센터(94개소)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3,503개소, ‘16년)
○ (무료대행)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 대행
□ 지원금 지급
○ 현금지급 및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현금 지급: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직접 지급
- 보험료 상계(대납) 방식
*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 부과·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