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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에서 자활에 해당하신 분을 청소용역직원으로 채용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에 제외되는가요.
답변
1.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장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대상 및 지원요건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지원 대상
□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 (예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경비원·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공동주택이 아닌 빌딩·상가 등의 경비원·청소원은 지원 원칙에 따라 지원
□ 지원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
Ⅱ. 지원 요건 및 지원 금액
□ 지원요건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 일용노동자는 월 실 근무일수 15일 이상, 일당 87,000원 미만인 경우 지원
* 선원법상 선원의 경우 ‘18년 선원최저임금의 120%수준(’17.12월 결정) 미만 선원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취업한 만65세 이상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등
-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 경감 위한 지원 병행
* 두루누리사업 강화, 건강보험료 경감, 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공제
○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지원금액
○ 월 보수 158만원 이상 190만원 미만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 지급
○ 월 보수 158만원 미만 노동자: 소정근로시간 비례하여 지급
Ⅲ. 지원 체계 및 지원 절차
□ 지원금 신청
○ 사업 시행일(‘18.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
- 신청 이전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 소급하여 일괄 지급
□ 신청서 접수: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 무료대행
○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별도 홈페이지(www.jobfunds.or.kr)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방문·우편·팩스 접수
* 전국 근로복지공단(56개소), 건보공단(178개소), 연금공단(109개소), 고용센터(94개소)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3,503개소, ‘16년)
○ (무료대행)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 대행
□ 지원금 지급
○ 현금지급 및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현금 지급: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직접 지급
- 보험료 상계(대납) 방식
*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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