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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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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4년부터17년근무 했는데 퇴직연금을 17년1월중순에 들었는데 그럼14년부터16년 퇴직금은 17년1월급여인지 아님 17년평균급여인지 퇴직전3개월 급여입니까
답변
1. 퇴직연금 가입시 별도의 소급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14-16년까지는 퇴직금제도로 지급이 되어야 할 것이며, 퇴직금은 퇴사하는 달을 포함하여 3개월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www.wage.go.kr)’ 사이트에서 ‘나의 퇴직금 계산하기’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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