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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자활에 해당되신분을 아파트청소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용역업체에서 자활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다시 질의합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운영비 등 운영에 관한 지원금을 직접 지원 받거나, 바우처 등 간접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라면 지원이 배제될 것이나,
- 자활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이 시설 종사자가 아닌 해당 시설에서 직접 고용하여 자체 수입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지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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