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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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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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자활에 해당되신분을 아파트청소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용역업체에서 자활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다시 질의합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1.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운영비 등 운영에 관한 지원금을 직접 지원 받거나, 바우처 등 간접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라면 지원이 배제될 것이나,
- 자활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이 시설 종사자가 아닌 해당 시설에서 직접 고용하여 자체 수입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지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