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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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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임금 또는 연봉에 포함이 되나요?
답변
1.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하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 2005다54029, 2006.2.23.) - 우리 부 행정해석에서는 인센티브 성과급은 노사간에 미리 지급조건 등을 정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에 따라 비로소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우라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은 불확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 이와 같이 경영평가 성과급이 전년도 경영평가 등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경우라면 이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근로시간임금정책팀-432, 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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