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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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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업자 두개 운용하는 회사인데, 모르는사이 퇴사처리 후 다른 사업자로 입사되고 몇달 후 다시 퇴사 및 기존사업자에 입사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
1. 고용보험 상실, 취득신고가 잘못 되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업무가 2017.1.1.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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