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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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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3일포함 5일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유급3일 휴가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유급 3일은 받을수 있나요?
답변
1. 해당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위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나 30일 이내에 청구하여 30일 이내에 사용을 시작하면 30일 이후에도 부여받은 휴가(3일에서 5일)를 전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중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휴일도 사용일수에 포함하여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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