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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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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재직자내일배움카드 신청 문의입니다. 입사한지 한달되어가는데 지원대상자가 고용보험3년이상이라고 나와있는데 입사한지 한달안된직원은 신청이안되는건가요? 아니면 가능한건가요 ?
답변
◆ 재직자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발급대상자 중 하나에 속한다면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발급 절차 ①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작성·제출(HRD-Net 또는 고용센터 방문) - 방문 신청: 신분증과 구비 서류 지참 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 ※ 거주지나 사업장 관계없이 전국의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단, 직업능력개발부서가 있는 센터) - 온라인 신청 : HRD-Net 회원 가입 후 로그인(공인인증서 등록) → 좌측 하단 "빠른서비스"에서 "재직자 계좌카드 발급" 클릭→ 카드신청/재신청 클릭 후 신청 (*온라인 신청 시 구비 서류는 방문, 우편, 팩스, 첨부 파일(스캔)을 통해 별도 제출) - 제출서류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규(지원 한도 재부여) 신청서(별지 제1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15호)(온라인상 제출불필요) 2. 발급대상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30일이내 10일이상 일용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체납사실이 없을 것) - 180일 이내에 이직예정인 사람 - 경영상이유로 90일이상 무급휴직·휴업을 하고 복직하지 못한 근로자 -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45세 이상인 사람 - 재직자(사업주 및 근로자)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이 3년이상인 사람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고용된 기간이 3년이상(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기간 합산)이고, 그 3년 기간동안 재직자 훈련이력이 없을 것 * 훈련생 등록 후 개인사정상 미수료(미참여포함)라하더라도(즉 출석률과 무관) HRD 시스템에 훈련생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훈련이력에 포함하여 판단 - 고평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평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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